[열린세상] 누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가/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누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가/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입력 2016-12-01 18:14
수정 2016-1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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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노력한 것이라고 강변함으로써 국민의 분노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 역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 담화문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자기변명이 포함돼 있어 사과문으로는 실패작이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적시된 문단은 하야 성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절차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뜻이어서 그렇다고 해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의 의도나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비박 진영이 탄핵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담화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조치를 하면 된다. ‘임기 단축’이란 용어 때문에 개헌이나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지만, 담화문을 보면 열거된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장애물로 시간 연장을 노리는 해석도 있지만 담화문에는 여야 정치권의 ’논의’로 돼 있지 ‘합의’란 단어는 없다.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고, 국회 결정은 당연히 다수결로 되는 것인데 야 3당의 합의로도 충분하다.

야 3당의 의견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면 오늘이라도 국회에서 즉각 퇴진을 결의하고 며칠까지 사퇴서를 국회로 보내라고 통보하면 된다. 담화가 진심이면 수용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담화가 음모나 꼼수임이 만천하에 밝혀진다. 의도를 추측하고 해석하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당이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지만, 야당도 지금 시국을 풀어 갈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

언론과 국민 여론 역시 담화문을 꼼수나 음모로 읽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니 남은 길은 탄핵뿐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탄핵 결과가 대다수 국민 뜻과 다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회에서 부결되면 국회 해산, 헌재에서 기각될 때는 헌재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헌정 중단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선동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절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거부했을 때, 역으로 국민이 그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것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 헌정 유린은 주로 군인들이 무력 쿠데타를 통해 하던 짓이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엽기적인 국기 문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헌법에 따른 절차의 결과가 민심이나 헌법 정신을 반영하기는커녕 아예 역행하고 유린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국민에게 결과를 수용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프랑스혁명, 식민지 미국의 독립, 우리나라의 4·19혁명 등 혁명적 상황은 국민이 법을 어긴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설사 법에 근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번 사태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극소수 특권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유린한 사건이고 정치인, 검찰 그리고 언론은 손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많은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도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무한 인내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회나 헌재가 헌정 질서 유지를 바란다면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헌정 질서는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질서여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투표나 소수 법률가의 좁은 전문적 소양에 의한 해석이 천심인 민심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2016-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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