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규제공백이라는 낯선 용어/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규제공백이라는 낯선 용어/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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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술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가 ‘규제공백’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접했다. 회의의 목적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공백 상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얘기인 즉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기술개발이 어려우며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며 규제공백이라는 단어가 정책 부재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몰두하기도 어려울 텐데 정부의 규제정책까지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의 기술개발자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규제공백이 갖는 의미와 비슷한 사례로 한동안 회자했던 ‘당뇨폰’이라는 게 있다. 당뇨폰은 혈당측정과 투약관리라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IT와 BT의 융합제품이다.

그런데 당뇨폰은 통신기기와 의료기기의 특성이 결합돼 있다 보니 당시에는 신기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이를 인증해 줄 기관도 없어서 결국 당뇨폰을 개발한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뇨폰 얘기를 들은 지가 한참 되었기에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가 규제공백이라는 낯선 용어를 써 가면서 규제 신설을 강조하는 걸 보니, 과연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면 규제공백이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때문이다. 우리나라 규제방식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인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로 결국 민간은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인데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다는 의미로, 이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규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거티브 방식하에서가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특히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유리함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규제의 포지티브 방식의 문제점은 기술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평가 받는 금융산업의 경우도 관련규제 내용이 포지티브 방식이다 보니 금융회사의 창의성은 기대할 수가 없다. 언론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예대마진만 바라보고 장사한다고 아무리 비난 기사를 써도 은행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네거티브 방식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것일까.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당뇨폰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학 분야에는 과문한 탓에 우리 법체계의 특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법체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현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체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2010년에 ‘인허가 규제를 100년 만에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작년에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네거티브 방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 등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갖춰야 하며 한계에 부닥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의지가 강하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규제공백을 메워야 한다면서 규제 신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며칠 전 박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들과 전국 17개 시·도를 짝지어 주는 방식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자는 것인데,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술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제2, 제3의 당뇨폰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는 포지티브 방식이 충분한 역할을 했으나 이제 창조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4-09-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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