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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개발이익 환수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발이익 환수제/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1-10-06 20:16
업데이트 2021-10-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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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기 전에 세계 최고의 개발 사업자(디벨로퍼)로 통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자신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뒤를 이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만든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실제 1970년대 말 재정난에 시달리던 뉴욕의 낡은 그랜드센트럴역 호텔을 인수해 재개발에 성공했으며 1980년대 이후 맨해튼 등을 재개발해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파크, 트럼프 호텔 등 초고층 빌딩군으로 만들었다. 때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방식을 써서라도 반대와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은 대통령 재직 당시 그가 보여 줬던 모습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에도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발 사업 한 건만 제대로 성공시켜도 막대한 부가 생기기 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곤 한다.

토지 개발은 논밭이나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러 요인에 의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남기게 된다. 물론 많은 돈을 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뚤게 볼 이유는 없다. 실제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의한 경우도 많으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

막대한 이권이 있을수록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얽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허가 및 공권력 활용 등이 필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주거지나 생계의 터전을 잃는 소외된 이들이 발생한다. 2009년 1월 6명의 애꿎은 생명을 잃은 용산 참사 역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무리한 집행 과정 속에서 빚어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성남시가 5300억원의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긴 했지만, 4000억원이 넘는 나머지 이익을 7명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이 독점 공유했다.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 법은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사업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뿐이며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그쳤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낮고 감면·면제 특례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된 탓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ㆍ토건 세력의 막대한 이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여야 및 전 국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검·경 수사와 별개로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제 앞에서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를 기대한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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