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옥상옥’ 국회 법사위/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옥상옥’ 국회 법사위/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20-06-10 20:44
업데이트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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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를 열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대치하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국회법 86조 1항은 각 상임위가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법안이 기존 법률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2대 국회 때인 1951년 3월 엄상섭 의원의 발의로 도입됐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법안 내용 중 본질적인 부분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법안을 장기 계류시키는 등 법안 심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91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법사위의 주도권은 법사위원장이 쥔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선언한 적도 있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서명을 거부해 법안 처리를 막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있으니 여야가 서로 탐내는 것은 당연하다.

16대 국회까진 여야 관계없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으나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법사위를 양보한 뒤 16년 동안 야당 몫이 됐다. 하지만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이번에는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통’을 겪었던 터라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법안 처리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18개 상임위 중 ‘상임위의 꽃’, ‘옥상옥’, ‘사실상 상원’으로 인식되면서 다수 의원이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는데, 쓴웃음이 나온다. 피고인이나 고발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까지 법사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민주당 황운하 의원, 통합당 김기현 의원 등이다. 법사위원은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업무를 추궁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사위원이 된다면 자기 재판에 유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는 것은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나쁜 의도로 봐야 한다. 국회의장이나 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법사위 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래저래 21대 국회 초반은 ‘법사위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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