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기습키스와 무고죄/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습키스와 무고죄/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7-14 20:50
업데이트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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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무고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도 명시했다. ‘미투’(성폭력 피해 사실의 공개고발)에 참여한 이후 무고죄로 고소당한 이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2014년 6월 부현정(34)씨는 파견직 신분으로 한 달 전 입사한 KBS 정규직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부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항고했으나 기각돼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자 이번엔 A씨가 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반면 다른 피해 여성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8년에 나왔다.

A씨 고소도 검찰이 불기소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반면 A씨의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져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2017년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부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도 1·2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기습 추행이 있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입맞춤까지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기습키스는 강제추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의 부당함도 언급했다.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하소연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움 요청 여부 또한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습’의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것 같다. 물어봐야 하나 등등.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 ‘기습’ 오명을 벗어나는 첫 단추가 아닐까.
201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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