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소·고발 공화국/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소·고발 공화국/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2-25 18:06
업데이트 2016-02-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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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사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기획 시리즈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건 못 참는 국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인으로부터 ‘…는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억울함이 뭉쳐 생긴 병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친한 사람이나 이웃과 주고받은 이러한 상처가 커져서 사기나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되는 걸 종종 목격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지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에서 고소나 고발을 당한 피고소인은 63만 709명이었다. 국민 75.6명당 1명꼴로 고소·고발 건에 연루됐다. 이때 기소율은 18.3% 그쳤다. 그런데 인구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피고소인은 1만 809명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가 58.3배나 많다. 인구 비례로 환산하면 155.6배나 된다. 최근 자료는 그 차이가 줄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의 44배,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124배나 됐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 법원이 고소·고발의 형사사건에 얼마나 많은 수사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건이 많은 것은 고소장 하나만 접수시키면 수사 당국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등 고소·고발이 쉽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인 규명을 직접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주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돈 받아 주는 기관이냐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명예훼손·모욕죄가 급증하는 것과 후진적인 계약문화, 억울한 건 못 참는다는 우리 국민의 성향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 범죄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은 무작정 고소부터 해 놓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종의 소통 공간인 고소·고발을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남용은 막아야 필요한 곳에 수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우리는 우선 재화를 주고받는 거래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약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고에 관한 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고소·고발에 따른 비용을 고소인에게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단계가 온 것 같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사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소·고발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면 한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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