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효도법/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효도법/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3-08-10 00:00
업데이트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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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영조는 아들 장현세자(장조, 사도세자)에게 뒤주 못을 박고 큰 돌을 얹게 한 후 손수 붓을 들어 세자를 폐하고 서인으로 만들어 죽음을 내린다는 교서를 발표한다. 그로부터 8일 후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11세 때 이를 목격한 정조는 보경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부친을 위해 용주사를 세웠다. 정조는 기일(忌日)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용주사를 자주 찾았다고 한다. 어느 초여름 날 아버지 묘를 참배하던 정조는 능 앞 소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 나무들이 병들어 가는 것을 보고는 송충이를 잡아 이빨로 깨물어 죽였다. 그 이후로는 이 일대에 송충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설화도 있다. 정조의 효심은 개혁정치의 근간이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50여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인터뷰에서 만약 지구가 멸망해 인류가 다른 별로 이주할 때 꼭 가져가야 할 문화로 한국의 효(孝)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대한 평가였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 21세기 세계적·보편적 가치로 재조명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른바 ‘효도법’이 시행되고 있다. 노인권익보장법을 개정해 노인과 분가해 사는 자녀는 자주 집을 찾거나 안부를 묻도록 하고 있다. 또 부모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최장 2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장쑤성 우시의 인민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77세 노모가 지난해 8월부터 문안을 오지 않는 딸과 사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또 춘제 등 1년 5차례의 명절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문안을 하라”고 판결했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부모를 대신 방문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한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4%로 높아져 네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받은 뒤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여를 즉시 해제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7대 총선에서도 효도특별법 공약이 나왔다. 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효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3-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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