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권과 장관이 가도 부처는 남는다/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권과 장관이 가도 부처는 남는다/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10-06 17:48
업데이트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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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17년 8월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여성 폄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 기용이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여가부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최소한 여가부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2019년 1월 사임한 탁 행정관이 올 6월 의전비서관으로 다시 등용됐다. 여가부 장관이 사퇴를 건의했다는 사실은 잊혀졌다. 2020년 8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지난 7월 14일 배포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이란 보고서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이라 돼 있다.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국감 현장에서 “서면 답변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새로운 수장 전현희 위원장을 모신 권익위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도 이해 충돌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현 위원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

여가부의 4대 설립목적 중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고 이에 따라 행하는 주요 업무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있다.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부르는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는 인식은 제대로 갖고 있는가. 권익위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거론한 일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군 복무 중이던 아들 휴가와 관련해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은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 바뀐다. 정치인이 조직의 수장이 되더라도 부처의 목표와 기본 업무를 배척하는 행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집권층을 보호하고 지지층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부처의 존재가치를 묻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스스로 레임덕(권력 누수)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재정, 환경보호,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서 갑론을박이 여전한 유류세 인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와 환급에 반대했다.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재경부는 기획재정부가 됐고 유류세 인하와 환급 모두 정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에 이뤄졌다. 담당 국장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 동일인이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일까. 장관 출신의 전직 관료는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하는데 정권은 국민이 택한다. 그러니 정권이 선택한 정책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도 부처가 지향하는 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 정권과 장관이 바뀌어도 부처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은 같기 때문이다. 정치권이건 학계이건 출신과 상관없이 행정부처 조직의 수장이 됐다면 그 부처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

장관들의 연이은 실책으로 개각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행정부가 정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지층과 상관없이 부처 업무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들이 임명돼야 한다. 정책은 윗선에서 결정되지만 실현은 현장 공무원의 몫이다. 행정부처 68만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은 1200여명으로 0.2%에 불과하다.

공무원 조직은 민간 조직보다 상하 위계질서가 중시된다. 또한 선례의 존재 여부에 민감하다. 윗선에서 저지르는 잘못된 선례는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부처 기강을 흔들 것이다. 그 피해는 정권이 바뀌어도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쓸 뿐이다.

lark3@seoul.co.kr
2020-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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