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진실은 뭔가/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서울광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진실은 뭔가/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20-02-11 17:42
업데이트 2020-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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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실체적 진실은 뭔가. 청와대의 윗선은 어디까지 개입했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얘기다. 궁금하긴 한데 도무지 알 듯 모를 듯하다. 나오는 얘기는 많지만 주장과 반박만 난무한다. 검찰 수사 결과만 보면 명백한 불법·관권선거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하지만 기소된 청와대 전직 인사들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펄쩍 뛴다.

국민들도 양쪽으로 갈렸다. 저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100% 믿을 수 있나.”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라는 비난이다. 반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다. 야당은 대통령이 몸통으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운 좋게 가려졌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다. 사건은 이미 여러 번 요동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난을 무릅쓰고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게 시작이다.

왜 하필이면 청와대 인사가 무더기로 관련된 이 사건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했을까. 총선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며칠 뒤 상황은 또 한 번 바뀐다. 한 신문사가 인터넷판으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정부가 억지로 공소장을 숨겼지만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니 결과는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71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8곳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때 수사상황을 21차례(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나 보고받았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첩보문건을 전달하면서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 달라”고 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민주당 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다 맞다면 청와대가 불법선거의 본산인 셈이다.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쳤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진보 쪽에서도 이런 질타가 나온다.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보고와 첩보이첩,선거과정 전반에 불법사항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김기현 전 시장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에 넘겼을 뿐이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절차라는 반박이다. 당연히 검찰이 범죄사실을 적시한 공소장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총선 이후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그래도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만든 첩보보고서는 당초 송병기 부시장한테서 받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재가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골프를 쳤다’라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는 송 부시장한테 받은 비위첩보를 단순히 요약 편집했을 뿐 새로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35번이나 언급했다. 공소장 첫머리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하명수사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세 명도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면서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누가 진실을 말하지는 결국 밝혀진다. 총선 이후 전개될 치열한 법정공방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sskim@seoul.co.kr
2020-02-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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