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할머니’의 마음은 친손주들에게로만 향하지 않는다. 손주뻘 되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손길이 건네진다. 그리고 할머니와 같은 항렬에 있는 집안의 여성들은 모두 ‘할머니’가 된다. 가족 관계를 넘어 나이 든 여성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할머니’로 불린다. 친족 관계는 아니더라도 할머니는 그만큼 친근함의 대상이다.
친족어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할머니’는 따듯한 호칭이었다. 작은 공동체 혹은 개인 사이에선 관계를 도탑게 하는 말이 됐다. 나이 든 여성에게는 상대가 가족처럼 대한다는 안정감을 주었다. 하나의 대접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좀더 큰 공동체로 넘어가면 ‘할머니’는 이런 구실을 그대로 하지 못한다. 자칫 ‘늙은 여성’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사적인 호칭으로 인식돼 특정인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담지 못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호칭, 지칭이 된 ‘이용수 할머니’는 모두에게 만족스런 표현이 아니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온 이들에겐 ‘할머니’가 괜찮은 호칭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다. 사회적 인물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 호칭이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이용수 할머니’란 표현을 받아들인 데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이용수 할머니’로 불려 온 역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주는 기본적인 의미는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인 부분이 강했다.
이름 뒤에 ‘여성인권운동가’, ‘인권활동가’, ‘고문’을 붙이기도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 ‘이용수님’이라고도 하는 표현도 보였다. 공적인 호칭, 지칭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할머니’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보이려 한 것이다.
국가나 사회, 언론이 가리키는 ‘할머니’는 친근함만 전하지 않는다. 연약함, 동정심,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도 묻어난다. 감성적인 지칭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늙었다’라는 표시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선의에서 출발한 것일지라도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
wlee@seoul.co.kr
2020-06-0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