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북한인권재단, 왜 필요한가/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In&Out] 북한인권재단, 왜 필요한가/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입력 2016-06-02 22:52
업데이트 2016-06-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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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 발족이 현실화됐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빠르면 9월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다림에 지치기까지 했던 ‘법’이지만 이 ‘법’에 근거한 재단의 탄생은 남한 내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실제 재단이 설치되면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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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를 위해 통일부는 신설될 재단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재단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통일부는 재단설립준비팀 구성과 예비비 확보, 재단 이사진 구성, 재단 사무실 확보 등 실무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관계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먼저 재단 임원(제10조)의 자격조건 및 선발 문제다. 통일부는 시행령에서 재단 임원을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장치는 과거 북한 인권 활동의 역할 축소는 물론 향후 활동의 위축과도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탈북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내용대로 재단 임원이 결정되면 북한 인권 및 민주화 관련 탈북자 단체나 대표자는 없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우이기를 바라겠지만 재단 직원 선발에서조차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과 탈북 단체들 간의 갈등 원인이었던 ‘탈북자 배제론’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사실이라면 이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재단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이라면 징검다리 역할은 탈북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라 온 환경과 삶의 터전이 달랐던 이유로 경쟁력도 부족하고, 적응 능력도 부족한 탈북자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실무 능력과 경쟁력만 따질 일도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 또한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특히 탈북민 주무 관련 부처인 통일부의 역할이다.

다음은 재단의 역할 문제다. 통일부는 재단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대북 정보 유입 단체들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어느 당국자의 말처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체계화하고, 미래 세대 통일교육과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탈북민 정착 지원을 통해 통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나아가 통일부는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 인권 단체는 33곳으로, 재단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이들 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 인권 단체 간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다른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북한 인권 단체가 아니며 혹은 등록 없이 북한 민주화운동을 해 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재단이 설립되는 순간 당장 수십 개 단체가 통일부로 달려가게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북한 민주화운동가들을 비롯해 단체 탈북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2016-06-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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