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아동학대, 사회 통합시스템으로 해결해야/좌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n&Out] 아동학대, 사회 통합시스템으로 해결해야/좌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16-05-24 20:32
업데이트 2016-05-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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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좌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최근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근절의 원년’을 선포하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주된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피해아동 보호, 가족기능 회복지원, 가해자 처벌 및 교육강화 등 아동학대 관련 사전·사후 대책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아동과 가해자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더구나 현재 우리의 아동 보호체계는 제각각이다. 아동학대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고 있고, 대상 아동을 보호시설에 두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하려면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나뉘어 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때 학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기관 대상자 또는 서비스 현황 등을 파악할 수도 없다.

또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이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떤 보호체계 안에 있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조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17세 청소년이 부모의 폭행으로 인해 집을 나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17세라는 나이는 법적으로 아동에도 속하고 청소년에도 속한다. 대상자가 집을 나왔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신고 접수된다면 학대 판정 및 서비스 개입, 보호조치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의해 보호 또는 지원,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학대 개입이 아닌 가출로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청소년 쉼터 등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학대에 대한 개입보다는 가출 보호에 초점을 둔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각각 다른 소관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어느 기관, 어느 보호체계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보호절차와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각각의 보호체계 속에서 진행되기보다는 통합된 하나의 체계 속에서 문제 접근을 해야 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은 미성년으로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따로 떼어 놓고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가족이라는 보호체계는 함께 운영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가해자에 대해 아동 분리와 처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학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원가정 보호 상황에서의 아동 안전관리 또한 잘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아동보호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아동 분리가 제일 우선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가족과 분리됐다가 차후 재결합할 경우 아무 일 없듯이 생활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동을 분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가족의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보호체계에서 보호대상에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05-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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