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들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하던 중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고 있다.
논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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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군대에서 흔히 행해지던 ‘얼차려’의 한 종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라고 설명한다. 장시간 머리를 딱딱한 땅에 박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상급자의 화를 돋을까 두려워 참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체력단련 목적의 얼차려만 시행토록 해 사라졌으나 가장 대표적인 얼차려의 한 종류였다.
‘군기교육’의 상징인 얼차려는 군에서 경미한 위반행동을 한 사람들에 한해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군별 내부 규정에는 얼차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각 군의 특성이 반영돼 있기도 하다.
이주원 정치부 기자
그러나 실상은 얼차려가 ‘사랑의 벌’로 통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모든 군의 규정에는 얼차려의 종목과 횟수, 시간 등을 명시하고 반드시 규정에 맞추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16년 공군에서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한 병사가 생활관에 둔 총기를 다른 병사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다. 이 병사가 받은 얼차려는 ‘엎드려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묘사만 해도 숨이 차는 자세였다. 이 자세는 규정에도 없어 논란이 됐다. 결국 병사는 과도한 얼차려로 신경계 손상을 입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휘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4명이 휴가 중 음주를 벌였다는 이유로 전 생도 900여명이 야밤에 13㎏ 무게의 군장을 메고 5㎞를 달리는 벌을 받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그에 더해 최근에는 얼차려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얼차려가 신체의 고통을 가하고 행복추구권을 뺏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내부규정에만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얼차려 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얼차려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얼차려가 이뤄지면 지휘관은 구체적인 결과를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다. 얼차려 결과를 기록에 남기고 얼차려가 규정에 맞게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병사들에 대한 인권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얼차려는 그 필요성이 인정돼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간부의 감정에 치우친 과도한 얼차려와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가 군내에서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군기 확립은 간부와 병사 등 부대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벌을 받는 장병들도 그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군기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중구난방식, 감정풀이식 얼차려는 이제는 군대에서 볼 수 없도록 모든 간부들이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03-0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