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기고]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입력 2020-05-12 17:30
업데이트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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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제정됐다. 그 명칭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가하는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아청법이 청소년을 우선 보호의 대상으로서 상정하다 보니, 이들이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장본인인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처음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신상공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임이 인정되더라도 공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연령 때문이다. 아청법 제44조는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의 처리에 관해 정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사건의 법원 소년부 송치를 의무화한 범죄는 강간이나 추행 등은 포함돼 있지만 청소년이 또래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죄 등을 범했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는 빠져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선고 때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 명령 등은 내려질 수 없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해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죄’만으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온 세상이 충격에 빠져 있다. 또 다른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운영자 중에는 만 16세도 포함돼 있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욱 극악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씁쓸한 모습. 입법자들이 이처럼 전개될 오늘날의 현실을 과연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 크다.

2020-05-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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