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종료 청소년에 불가능 강요 말길/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고] 보호종료 청소년에 불가능 강요 말길/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 2019-08-20 17:18
업데이트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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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 만 18세에 바로 자립할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대다수에게 불가능한 이 과업을 국가로부터 강요받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못 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 18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다. 약 2만 8000명의 보호아동 청소년 중 매년 2500여명이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온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보호종료 후 5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이 현실을 돕는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300만~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 2년 내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제도를 시작했다. 물론 30만원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간 연락조차 닿지 않아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계기로 소통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늘린다면 소통을 기반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도 가능하다.

18세 퇴소 기준은 청소년 발달이나 자립 준비 측면에 비춰 볼 때 너무 이르다. 취업이 지연되면서 자립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최근 현실과 비교하면, 현재의 보호종료 시점은 현실적이지 않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제정해 보호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게도 삶의 위기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 지원이라는 1차적 안전망이 없는 이들은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준비되지 않은 자립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보호종료 청소년이 더는 숨지 않고 다시 진로를 변경하거나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립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보호종료 청소년이 사회에 막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마주하는 일들에 대해 정부가 자세히 알수록 더 좋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2019-08-2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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