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축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서울대 교수

[기고] 축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서울대 교수

입력 2019-04-08 17:40
업데이트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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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서울대 교수
최윤재 국가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서울대 교수
최근 농축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영화감독 황윤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연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축산물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축산 농가들도 동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축종별로 대책을 마련해 많은 농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해 많은 소비자들은 가축사육 때 사용한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잔류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 2011년부터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됐다. 질병 처방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합성 호르몬 역시 내인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 (NRP)을 도입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잔류 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검사 결과 총 15만 1162개 검체 중 호르몬제의 경우 위반율 0%, 농약의 경우에도 0%, 기타 락토파민, 질파테롤, 클렌부테롤의 경우에도 0%이다. 총 잔류 위반율은 0.25%인데 이것은 항생물질 일부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잔류 위반율로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항생제 포함해 동물약품 구입 및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부터 도입됐다. 수년 내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0.25%의 총 잔류 위반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축산업계는 더 나은 축산업이 되고자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의 부정적인 면보다 축산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유념해 정부 산하 기관들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노력한 농민들의 노고를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4-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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