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가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앞에 설치된 한경연 깃발.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한국의 과도한 경제형벌 체계가 기업활동을 옥죄며 경제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률 346개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가 무려 8403개나 된다. 이 중 90% 이상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역·벌금·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도 94개나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면 담합 조사 대상이 되고, 손님 편의를 위해 점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무허가 증축으로 처벌을 받는 식이다. 친족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기업집단 자료를 일부 누락해도,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엄벌을 앞세워 경제질서와 공정경쟁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과잉처벌 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위축된 경영을 하게 만들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을 우려한 기업들이 투명한 소통 대신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업계 내 건전한 정보 공유나 협력마저 경계하게 된다.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형사범으로 내몰리는 일도 다반사다. 처벌을 피하느라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퇴행마저 빚어진다.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자산을 1조 9999억원에 맞추려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이다.
주요국들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같은 중대한 위반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행정 위반은 행정제재로 처리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제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다. 엄벌주의에 기댄 경제형벌 체계와 기업의 역동성을 해치는 과잉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2025-11-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