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에 공소유지 포기 檢 각성해야
중립 무너진 檢개혁 무슨 의미 있나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외압 논란이 거센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휴가를 내고 거취 숙고에 들어갔다. 검찰 고위 간부 38명 중 25명이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뇌부 책임론은 연일 ‘검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설령 노 대행이 사퇴한다 한들 그것으로 간단히 봉합될 수준의 문제는 넘어섰다. 외풍에 휘둘리는 이런 검찰의 모습에 국민 불신과 불안은 깊어지고만 있다.노 대행은 그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 포기 요구를 수용했다는 뜻으로 듣지 않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대검 측 판단에 대한 보고를 두 차례 받고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침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서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74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항소 포기를 압박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면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정 장관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부당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으며 된다”고 했다. 검찰이 포기한 몰수, 추징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법’ 통과에 따라 검찰청은 1년 안에 없어지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검찰의 업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남겨지는 검찰 공소권의 한 축인 공소유지권이 이번처럼 원칙 없이 형해화된다면 검찰개혁을 백번 해도 검찰은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리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조직의 수뇌부가 본분을 잊고 권력을 추종하는 구태를 먼저 청산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도 항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부담이 있더라도 항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국민의 공복다운 처신이었다. 노 대행은 거취를 결단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2025-11-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