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위반 의원들 기소,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사설] 선거법 위반 의원들 기소,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입력 2020-10-18 20:18
수정 2020-10-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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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이라고 어제 밝혔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다. 기소된 의원 현황을 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정의당은 각각 1명이었고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는다.

검찰 발표를 보면 허위 재산신고로 기소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출신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들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의 누락 경위와 고의성 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재발 방지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선거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8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됐다. 이참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살아났으니 민주당은 더는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검찰에 비판적이던 열린민주당 최 대표는 시효 만료 4시간을 남겨두고 재판에 넘겨 검찰의 ‘정치권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박탈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넘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엄격한 기준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매번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난 뒤 무더기 기소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은 선거법 재판을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2020-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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