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한 전교조

[사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한 전교조

입력 2020-09-03 20:36
업데이트 2020-09-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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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처분 후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지만,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다.

그동안 쟁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2조 4항을 둘러싼 해석이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행정관청이 적법한 법령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지적한 법적 문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6만여명의 회원이 소속한 전교조에 팩스 한 통을 보내 법외노조로 전락시킨 것은 당시에도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의혹이 그것이다.

한국 교육 현장에는 많은 관행이 민주화됐다고 해도 아직 잘못된 관행과 빗나간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 있다. ‘참교육’을 내걸고 1988년 출범한 전교조가 천신만고 끝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 현장을 돌봐 주길 바란다. 교원 권리도 보호해야겠지만, 우선순위를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2020-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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