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개성공단 자산 보호 및 피해보상 방법 마련해야

[사설] 정부, 개성공단 자산 보호 및 피해보상 방법 마련해야

입력 2020-06-18 20:32
수정 2020-06-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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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몸만 빠져나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로 지난 2016년 이래 피해를 계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는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과감하게 실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0년 착공해 2005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15개 기업으로 시작해 10년 남짓 동안 입주 기업은 125개로 늘었고 누적 교역액은 139억 8000만 달러(약 16조 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개성공단의 제품은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뒤 설비시설, 각종 완제품 등을 남겨놓고 내려왔다. 1조원에 이르는 피해액 중 5000억원 정도는 정부가 지원했지만 남은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손실 보전용 민사소송은 4년이 지났지만 1심도 진행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현대아산의 관련 매출손실은 1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남북의 평화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정부를 믿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이 아닌 개성공단을 선택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를 기업들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부여당에서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협을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 짜는 방안을 내길 바란다.

2020-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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