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취지 맞게 사용처 조정해야

[사설]재난지원금, 취지 맞게 사용처 조정해야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5-16 05:00
업데이트 2020-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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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은 애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나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제안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 보릿고개’에 힘들어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큰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만들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직접적인 매출증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현금 보다는 카드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명품 매장이나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대기업 계열 기업형슈퍼마켓 일부도 사용처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아예 노골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 홍보를 하는 미용 성형외과까지 등장한 것은 물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글로벌 가구업체 등에서의 사용 후기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는 지급 취지와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오히려 국민간 위화감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용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지급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맞춰 사용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만큼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할때 지난달 처음 지급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를 준용했다고 하는데 아동을 둔 부모와 전체 국민의 소비 패턴이 상당 부분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3월29일 이후 이사한 사람들은 이전 주소지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항의도 빗발친다고 한다. 수십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만큼 정부는 사용지역 제한을 해제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잘못된 일이다. 어차피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최초로 경험하는 일이다. 오류와 허점은 시정하고 보완하면 된다. 이제라도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조정하고, 사용지역 제한 해제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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