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국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왜 만들었나

[사설] ‘동물국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왜 만들었나

입력 2019-04-28 22:30
업데이트 2019-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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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수정 가능…민주·한국당, 개혁 입법 처리해야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점거 농성이 재등장해 감금, 몸싸움, 욕설, 고성, 막말, 집기 파손이 난무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동물국회’나 다름없다. 팩스 사보임에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이메일 법안 제출 등도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어제도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상대 당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 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규정을 담은 현 국회법 입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여야의 이견이 팽팽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소 270일, 최장 330일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직권상정’처럼 확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날치기 처리하는 게 아니다. 신속안건 지정 후 법안에 대한 타협과 수정이 가능하다. 자신들이 만든 합법적 제도를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럴 거면 왜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나. 한국당은 당장 농성을 풀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만 합의한 점을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제의 개혁 법안을 논의할 때 전당대회 등으로 집중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바른미래당도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처리 과정에서의 지도부 리더십이나 민주적 절차인 표결로 결정된 사안에 끝까지 반대하는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만하다. 다만 국회가 마비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정부 여당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해결책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 개선 흐름도 더뎌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개혁 법안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9-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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