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명 사회 향한 첫발 뗀 김영란법, 혼선은 줄여야

[사설] 투명 사회 향한 첫발 뗀 김영란법, 혼선은 줄여야

입력 2016-09-06 23:14
업데이트 2016-09-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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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문화와 관행에 대변화 예상…시행 초기의 혼란 줄이는 게 관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내놓은 지 4년 1개월 만이다. 오는 28일 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식사는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전국 4만여 기관 250만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는 등 논란이 거셌다. 법 취지엔 동의하지만 부작용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이뤄지던 접대 문화와 관행을 바꿀 것이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들은 학교 선후배나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밥값을 내거나 얻어먹는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 동창회 등 각종 친목 모임도 밥값, 술값 문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더치페이를 하지 않은 한 누군가 신고하면 조사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금품 상한선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온 농축산업계가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부패 척결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수사기관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상식을 뛰어넘는 명절 떡값과 골프 접대, 향응 등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김영란법은 이 같은 관행을 바꾸는 전기가 될 것이다. 선물과 식사를 통한 접대 문화, 경조사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자는 물론 기업 등 접대가 불가피한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직무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모임 참석자들의 밥값이 제각각일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여러 군데서 선물이나 경조금을 받았을 때의 연간 한도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자신도 모르게 법에 걸려 과태료를 무는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김영란법이 낯설 수밖에 없다. 실수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법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원회 등 김영란법 관련 기관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한 정교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초기 혼란만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2016년 9월 28일은 투명 사회를 향해 첫발을 뗀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16-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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