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우 수석 감싸지 말고 비리의혹 진실 밝혀야

[사설] 檢, 우 수석 감싸지 말고 비리의혹 진실 밝혀야

입력 2016-08-19 18:00
업데이트 2016-08-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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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만 문제 삼는 건 본말전도… 국민 납득 못하면 특검 논의 불가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특감이 감찰 내역을 미리 언론에 유출했다며 그에 대한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 특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민정수석실의 감찰 방해를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칫 사안의 본질인 우 수석의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사 의뢰를 받은 만큼 이제 검찰은 우 수석 감찰을 둘러싼 의혹과 관계없이 우 수석 비리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순리다. 국민은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특성상 검찰 인사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앞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상 검찰도 현 상태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캐내야 한다. 이 특감이 수사 의뢰한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부동산 관련 탈법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 요직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하고 있다는 등 검찰을 욕보이는 각종 소문을 확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특검에 의한 재수사가 논의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특감의 감찰 내역 누설과 민정수석실의 감찰 방해 의혹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의혹이 커진 만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언론에 보도된 이 특감의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 하면 하늘만 쳐다보며 딴소리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는 등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자료 제출 의무와 감찰 직무수행 방해를 금지한 특별감찰관법 제18조, 25조 위반에 해당한다.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특감이 언론에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을 감찰 대상이라고 밝히고,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우 수석이 버티고 있는 마당에 여권에서 이 특감만 몰아세우는 것은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우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나머지 의혹들을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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