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특권 폐지 자문기구 놓고 시간 끌어선 안 된다

[사설] 與野, 특권 폐지 자문기구 놓고 시간 끌어선 안 된다

입력 2016-07-03 22:22
업데이트 2016-07-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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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의원 특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딸, 동생, 오빠를 의원실과 후원회에 데려다 놓고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챙겨 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했다. 게다가 그런 특권·갑질 의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가 여론의 질타에 한껏 자세를 낮춘 가운데 각 당은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 급한 불만 피할 요량으로 선언부터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결국 빈손에 그쳤던 과거의 숱한 ‘정치개혁특위’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특권 내려놓기 여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왜 자문기구로 규정했느냐”며 특권 내려놓기 의지 자체에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문기구는 ‘조언’만 할 뿐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자문기구가 내놓는 특권 내려놓기 종합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먼저 밝혀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각종 특권과 특혜는 사실 소신 있게 정부를 견제하면서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명제에서 비롯됐다. 상당한 액수의 세비를 지급하고, 보좌진 채용을 자율에 맡기는 한편 각종 특급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정 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주어진 신성한 특권과 특혜를 오만하게 남용하면서 그것을 반납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전직 대통령 은닉 비자금’을 캐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면책 특권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모든 특권과 특혜가 자문기구의 ‘도마’에 오르게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는 정치인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래야만 특권을 넘어선 월권, 관행이라는 이유로 남아 있는 구태, 눈감고 서로서로 묵인해 준 악습까지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다.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각종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법안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특권이 있다면 찾아내 없애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엄청난 세비를 받아 가면서도 택시비와 밥값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루에 3만원씩 호주머니에 넣는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참된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자동 폐기시키는 ‘동지의식’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등을 개정하고, 윤리 법규를 새로 제정해 국회의원의 품격을 강제로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자율에 맡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 자문기구 가동에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6-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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