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정책의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 등 대기업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지금처럼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점포 수도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도록 묶었다. 그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기존의 8개 품목에 대한 지정 효력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반발에도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난 3년간의 동네빵집 보호 정책이 골목상권 지키기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동네빵집이 우여곡절 끝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3년 전 골목상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무차별 공세에 하루가 무섭게 동네빵집들은 문을 닫았고 그 와중에 8만여명의 제과제빵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골목상권과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네빵집 지키기 정책이 나왔다. 정책 지원에 힘입어 동네빵집들은 기사회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점포 수와 매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 1만개를 간신히 넘었던 동네빵집은 보호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인 2014년 1만 2000여개로 늘었다.
신규 출점에 또 발이 묶였으니 대기업들로서는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돈벌이만 되면 어디든 깃발을 꽂고 보는 자본력 횡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골목상권 뺏어 먹기 경쟁을 벌이는 대기업들의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재벌가 2~3세들이 떡볶이, 순대를 파는 길거리 분식집까지 넘보는 민망하고 딱한 행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상생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여전히 절실한 까닭이다. 동반위는 신도시와 신상권에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생 주거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대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얼마나 강력했을지 미루어 짐작된다.
골목 상인들은 대기업 자본력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약자다. 보호 기한이 끝나면 자영업자들이 무슨 수로 한 해 수천 개의 신제품 빵을 개발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겠는가. 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배려도 이어져야 한다.
대기업들의 반발에도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난 3년간의 동네빵집 보호 정책이 골목상권 지키기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동네빵집이 우여곡절 끝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3년 전 골목상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무차별 공세에 하루가 무섭게 동네빵집들은 문을 닫았고 그 와중에 8만여명의 제과제빵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골목상권과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네빵집 지키기 정책이 나왔다. 정책 지원에 힘입어 동네빵집들은 기사회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점포 수와 매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 1만개를 간신히 넘었던 동네빵집은 보호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인 2014년 1만 2000여개로 늘었다.
신규 출점에 또 발이 묶였으니 대기업들로서는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돈벌이만 되면 어디든 깃발을 꽂고 보는 자본력 횡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골목상권 뺏어 먹기 경쟁을 벌이는 대기업들의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재벌가 2~3세들이 떡볶이, 순대를 파는 길거리 분식집까지 넘보는 민망하고 딱한 행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상생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여전히 절실한 까닭이다. 동반위는 신도시와 신상권에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생 주거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대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얼마나 강력했을지 미루어 짐작된다.
골목 상인들은 대기업 자본력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약자다. 보호 기한이 끝나면 자영업자들이 무슨 수로 한 해 수천 개의 신제품 빵을 개발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겠는가. 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배려도 이어져야 한다.
2016-02-2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