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위기를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다. 연구개발(R&D) 특구 조성과 스포츠산업 규모 확대,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치 허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육성이 포함됐다. 모두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특히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공유경제는 자산이나 지식,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신개념 경제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모바일 기반의 콜택시 ‘우버’가 대표적이다. 공유경제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연 80%씩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시장이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돼 191개국에서 200만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25년엔 3000억 달러를 넘으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철강이나 조선, 전자 등 기존 주력 산업이 한계에 부딪혀 성장판이 닫히려는 시점에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성공의 관건은 공유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얼마나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느냐에 달렸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반면 한국에선 이런 서비스가 대부분 불법이었다. 차량이나 숙박 공유 같은 서비스를 품어 줄 업종 구분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 자체가 어려웠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차용한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일단 모두 물에 빠트린 뒤 꼭 살려 낼 것만 살리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단 공유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서도 금지 규정이 없으면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면 된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당장 호텔이나 민박 사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운전 대리업 또는 택시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업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유 민박업을 우선 부산·강원·제주 지역에만 도입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이런 점에서 적절해 보인다.
공유경제는 아직 낯설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규제에 익숙한 행정관청이나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새로운 시장 진입과 성장에 따르는 성장통이라고 본다. 낡은 규제들은 역대 정부가 그토록 손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공유경제 도입이 규제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철강이나 조선, 전자 등 기존 주력 산업이 한계에 부딪혀 성장판이 닫히려는 시점에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성공의 관건은 공유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얼마나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느냐에 달렸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았다. 반면 한국에선 이런 서비스가 대부분 불법이었다. 차량이나 숙박 공유 같은 서비스를 품어 줄 업종 구분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 자체가 어려웠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차용한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일단 모두 물에 빠트린 뒤 꼭 살려 낼 것만 살리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단 공유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에서도 금지 규정이 없으면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면 된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당장 호텔이나 민박 사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운전 대리업 또는 택시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업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유 민박업을 우선 부산·강원·제주 지역에만 도입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이런 점에서 적절해 보인다.
공유경제는 아직 낯설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규제에 익숙한 행정관청이나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새로운 시장 진입과 성장에 따르는 성장통이라고 본다. 낡은 규제들은 역대 정부가 그토록 손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공유경제 도입이 규제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02-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