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얼굴 먹칠하는 박상옥 후보자

[사설] 대법관 얼굴 먹칠하는 박상옥 후보자

입력 2015-02-05 00:10
업데이트 2015-0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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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과연 대법관이 될 자질이 있는가. 대법원이 박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는 대법관으로서 더없이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인물 같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의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법정의·인권옹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대법원의 ‘대법관 자질론’이 고작 이런 식의 ‘외눈박이’ 수준이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말하는 대법관 자질이라는 것은 단지 최고 법관이 되기 위해 검사·변호사·국책연구기관장 등 다양하게 경험의 외연을 넓혀 온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많은 국민이 보기에 박 후보자는 대법원이 강조하듯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양심을 먹고 사는 법관이라면 자질 중의 으뜸은 단연 도덕적 자질이 될 수밖에 없다. 박종철 사건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발표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우리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다.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박 후보자다. 어떤 이유와 논리를 들이대도 그로서는 ‘축소·은폐 의혹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지난날을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과 성찰의 세월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스스로 켕기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이런 이력이 담겨 있지도 않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외압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만을 위한 해명일 뿐이다. “초임 검사 때인 30년 전의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구차한 언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국민을 졸(卒)로 보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사건 말고도 1992년 부산지검 재직 당시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을 불구속 조치해 ‘봐주기’ 의혹을 산 일도 있다. 양심이 살아 있는 법조인이라면 박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든 진작에 도덕적·정신적 책임을 졌어야 했다. 대법관 사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5-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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