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뇌물비리 구조적 문제 아닌가

[사설] 국세청 뇌물비리 구조적 문제 아닌가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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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허씨는 2006년 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납세지원국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건넨 미화 30만 달러를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한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국세청 간부의 비리가 또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의 로비 표적이 된다. 특히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뇌물을 주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세청에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되다시피 한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들이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일종의 구조적 문제인 셈이다.

국세청의 비리에는 상하가 따로 없다. 2007년에는 전군표 청장이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돼 국세청 조직 전체가 수모를 겪었다. 뒤이어 이주성 전 청장도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직원들을 단속해야 할 수뇌부들이 도리어 비리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잦았다. 그러니 말단 직원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4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개 팀 전원이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상황이 이러니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국세청은 검찰, 경찰과 함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세 기관 모두 이른바 권력기관들이다. 이들 권력기관의 부패는 우리나라가 여러 국제기관의 조사에서 최악의 부패 국가로 낙인찍히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국세청의 부패는 납세 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그런 만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된다. 그들의 비리는 어떤 부패 행위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국세청은 비리를 막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는 신통찮다. 최근에는 세무조사 감찰 TF를 만들고 세무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조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국세청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 바란다. 그와는 별도로 국회와 정부는 뇌물 처벌에 관해 좀 더 엄격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3-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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