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부 폐지 반발 검찰 이기주의 안 돼야

[사설] 중수부 폐지 반발 검찰 이기주의 안 돼야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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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그제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했다. 검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까지 제출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대한 사개특위의 실질적인 압박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의 요구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거듭 고수하며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 중수부 폐지라는 국회의 통첩을 묵살한 처사다. 우리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사개특위의 결정을 거부만 할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는지를 자문·자성해 보길 주문하는 바이다.

중수부는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이다. 사정(司正)의 최고 중추기관이다.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검찰총장의 직할조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 불법대선자금사건 등 굵직굵직한 비리사건 처리를 도맡아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때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검찰권이 정치권을 압도하기도 했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은 국회가 중수부의 기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한다. 검찰청의 기구 설치와 기능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축소돼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 요구는 국민을 대신해 검찰의 탈바꿈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도 이미 중수부는 폐지를 포함해 새로 단장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도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수부 역할은 지검 특수부에 넘겨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력의 크기에만 집착해 중수부 존치를 부르짖는 것은 검찰의 직역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중수부 존치 여부가 국민 생활과 무슨 상관인가.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1-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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