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연수생 집단행동부터 시작하나

[사설] 사법연수생 집단행동부터 시작하나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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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어제 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입소식에 집단 불참했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로스쿨생들 중 우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은 경쟁 관계다. 검사 임용자의 한쪽이 늘면 다른 쪽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연수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사법연수생들은 법과 규칙을 가장 존중해야 할 예비 법조인이다. 그들까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물리력을 앞세운다면 누가 적법절차를 따를 것인가. 그들은 법원조직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월급도 받는다. 항의를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집단 불참은 내부 행사이므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지만 사법연수원의 규율에는 반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 추천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재 영입 경쟁에서 법원과 대형 법무법인에 뒤진 것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로스쿨 졸업생을 법률연구원(로 클러크)으로 영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로스쿨 원장 추천제는 사전 선발제, 대학입시로 말하자면 수시모집과 비슷하다. 수시모집이 성적순이 아닌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을 뽑을 수 있듯이, 로스쿨 추천제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 원장 추천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현대판 음서제로 운용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학의 수시모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생들과 국민이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추천 학생을 인턴과정을 거쳐 자질을 평가한 뒤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로 임용할 것이라고 한다. 조건부 임용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검찰청법 등은 검사·법관 임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합격은 편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제도적인 맹점들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생들에게도 사전선발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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