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지도층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화하길

[사설] 사회지도층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화하길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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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적 비하 발언과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의 파문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왜곡된 성 인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희롱 발언이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전문가들은 강자의 엉뚱한 보상심리, 잘못된 권위의식, 성적인 농담이 관행화된 문화, 남성지배적인 문화, 관대한 처벌 등을 꼽는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재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국민을 대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이 지원되는 만큼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적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학습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 내 약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를 가릴 것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례 736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 경영자와 중간관리자가 피진정인의 절반을 차지했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체의 66%로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모든 국가기관이나 기업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가 지켜진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하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가 2002년 2건에서 2009년 170건으로 급증한 것이 그 방증이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다. 지도층부터 건전한 성 인식을 갖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뼛속 깊숙이 심어줘야 한다.
2010-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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