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아 너도 답답하지? 우리도 그래. 그래도 위험하니 어여 들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 자동차 창문으로 애견 한 마리가 몸을 반쯤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는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마시는 바깥 공기가 그리운 것은 개나 사람이나 매한가지인가 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댕댕아 너도 답답하지? 우리도 그래. 그래도 위험하니 어여 들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한 자동차 창문으로 애견 한 마리가 몸을 반쯤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는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마시는 바깥 공기가 그리운 것은 개나 사람이나 매한가지인가 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