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전태일들’의 친구 이낙연은 어떤가/이창구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전태일들’의 친구 이낙연은 어떤가/이창구 정치부장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20-11-05 17:38
업데이트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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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전국부장
이창구 전국부장
근무지가 광화문이어서 점심시간에 종종 청계천을 걷는다. 가급적 ‘전태일 다리’를 반환점으로 삼는다. 빠른 걸음으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데다 전태일 열사 동상에서 심호흡을 한 번 할 수 있어 좋다. 기자로서의 마음가짐도 다잡아 본다.

동상 옆 동판에는 열사의 일기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괴로워했던가.… 꼭 돌아가야 한다.…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1970년 8월 9일)

지금의 평화시장은 50년 전 11월 13일 열사가 자기 몸을 불사를 때와는 많이 다르다. 어린 ‘시다’들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하루 15시간 노동을 갈아 넣었던 다락방 봉제공장은 이제 없다. 대신 들어선 현대식 의류센터에는 4만원이 넘지 않는 패딩을 파는 옷집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파는 아주머니도 고르는 손님도 전태일 나이(살아 있다면 72세)쯤 되어 보인다. 전태일 다리와 시장통에 줄지어 선 오토바이 옆에는 다음 콜을 기다리는 택배 노동자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봉제공장이 사라졌다고 잔인한 현실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분류작업 때문에)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 못 자고 나와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지난달 12일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동료에게 남긴 이 카톡 메시지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열사의 절규는 무엇이 다른가.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은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갈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하자는 것,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판매원·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전태일 3법’은 노조 밥그릇 지키기나 기업 때리기를 위한 법이 아니다. 노조 밖에서 장시간·저임금에 시달리는 90%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어느 택배회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500억원이나 많아졌어도 택배 노동자의 몫인 건당 배달수수료는 25년째 750원인 모순을 바꿔 보자는 정당한 요구이다. 어두컴컴한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일하다 끼여 죽임을 당하는 야만을 멈추자는 외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말고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국민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안겨 준 건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

“지체된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9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명연설이었다. 이 대표가 강조했듯 이 법안들은 코로나19 사회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주춧돌이다.

기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남지사와 국무총리 등 탄탄대로를 걸어 온 이낙연(68)과 전태일은 동년배이지만, 삶의 궤적은 다르다. 그러나 지금 이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전태일 3법’은 다시 미뤄지거나 누더기가 될 것이다. 우리 시대 수많은 ‘전태일들’의 친구로 기억되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벅찬 일이고,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 대표도 오는 13일 전태일 다리에서 크게 심호흡하길 바란다.

window2@seoul.co.kr
2020-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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