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치경찰은 양복 윗도리에 한복 바지 입은 꼴… 시도지사에게 권한 확실히 줘야 민생치안 완성된다”

“지금 자치경찰은 양복 윗도리에 한복 바지 입은 꼴… 시도지사에게 권한 확실히 줘야 민생치안 완성된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11-04 17:44
업데이트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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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개선’ 목소리 키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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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자치경찰이 되려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자치경찰이 되려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조직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양복 윗도리에 한복 바지 입은 것처럼 기형적인 형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자치경찰 영역으로 넘어온 경비 등 3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넘겨주어야 하는데, 경찰 조직·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는 하나도 없다”면서 “지금은 ‘자치경찰’이 아닌 ‘경찰자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서울시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자치경찰 실시 이후 4개월간의 소회를 들었다.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 애로 사항은.

“자치경찰 사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선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돼 있어 서울시와의 협조 및 인력 지원 요청 등에 어려움을 느꼈다. 지난 9월 가락시장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서울시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마스크 착용 합동단속 등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비교적 협조가 잘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됐다.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과 바로 지시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공직 사회에서 협조 요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자치경찰의 일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이관돼 운영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기존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는 위원회만 새로 설치했는데, 경찰 인력 인사권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또는 경위 승진 임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사 업무를 다루는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급 경찰관서에 설치돼 있어 거기서 승진 여부를 심사한다. 시도지사는 승진이 최종 결정된 경찰 명단에 서명만 한다.”

-시장은 검증 등 인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인가.

“그렇다. 명목상 인사권자라고 하지만 실제 아무 권한이 없다. 서명하라는 서류 한 장만 온다. 적어도 2~3명 정도 선택지를 갖고 인사권자에게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근무 평정, 경력은 어떤지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권 없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나. 모든 지자체장들이 서명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서울시 예산이 자치경찰에 지원되나.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내년 예산은 총 192억여원이다. 이 중 시·경 합동순찰, 현장 대응 등 6개 사업에 39억원의 서울시비가 투입된다. 앞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예산 지원 등 의무가 있으면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경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빠지고 명칭만 ‘자치경찰’을 갖다 붙여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자치’가 있는 자치경찰이 되려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치안행정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지휘기관 하나만 신설돼 일부 사무에 대한 제한적인 지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치가 맞는지 의문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기형적인 제도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국가·자치 경찰이라는 이원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각 지방의 경찰 조직과 인력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 시도지사 책임으로 민생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인사권을 위임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개선책을 내야 하지 않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금씩 고쳐서는 안 되고 한 번에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bori@seoul.co.kr
2021-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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