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관료가 아니라 공무원인 이유/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관료가 아니라 공무원인 이유/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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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정부의 고위공무원이 언론브리핑 도중에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왕조 시대에나 쓰던 용어를 사용했다고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 같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인기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해 실수로 평민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가 시청자들의 빈축을 산 사례가 있다.

용어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도 바뀌는 경향이 짙다. 필자는 공무원이다 보니 ‘관료’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 2013년 한 달 반 동안 서울신문 지면에 관료라는 단어가 나타난 횟수를 세어 보니 생각보다 많았다. 다른 언론매체도 비슷하겠지만, 행정뉴스의 권위지인 서울신문에 관료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소재 같다.

백성, 평민과 마찬가지로 구시대 유물의 냄새가 나는 관료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면서 우리 헌법이 채택한 용어는 ‘공무원’이고, 하위 법률에서도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이란 용어를 택했다. 또한, 헌법은 신분으로서의 관리제를 폐지하고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해 누구나 직장인으로서의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며, 관리와 백성 간의 관존민비 관계를 타파하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서는 공무원(official, officer)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지만, 공무원인사법 등 많은 하위 법률에서는 직업군인까지 포함해 ‘정부 직원’(government employee)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정부 직원이라고 부르니 권위적 색채는 덜하면서 여러 직업 중의 하나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 용어는 미국 내에 널리 확산되어 이제는 민간 문헌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단순한 호칭 하나지만 공무원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각이 담겨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에선 관료라는 용어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밀어내고 수시로 언론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관료라는 오래된 표현에 젖게 되면 정부와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관청과 관리라는 옛 틀 속에서 바라보게 되지는 않을지, 백성은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관료는 여전히 관료로 남아 있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공무원인 필자로서는 관심이 가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신임공무원 연수를 받던 시절, 목민심서를 가르치던 공무원교육원 교수가 말씀하시길, 목민심서가 훌륭한 책이지만 백성은 양이고 관리는 목민관이라는 관존민비 시각에서 쓴 책이므로 시대적 의미는 새겨 읽으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의 현대적 의미를 찾으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조용하고도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 20여년 뒤 필자가 공무원교육원의 교수가 되어 보니, 요즘의 공무원 사이에선 공무원을 봉사하는 직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젠 언론과 국민도 공무원을 관료라는 틀에서 꺼내어 헌법적 가치에 맞는 용어로 불러 줄 때다. 순사를 경찰로 바꾸는 등 시대적 가치를 위해서, 또는 직업적 자부심을 위해 사회적 호칭을 정책적으로 바꾼 사례도 많다. 행정뉴스의 선도자인 서울신문에 거는 기대가 특히 크다.

2013-0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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