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부실 감독 금감원’의 징계는 누가 하나/김경두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부실 감독 금감원’의 징계는 누가 하나/김경두 경제부 기자

입력 2014-06-16 00:00
업데이트 2014-06-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경두 경제부 기자
김경두 경제부 기자
‘A기관’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툭하면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탓에 이를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했다. 기소 독점에 빠져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과 국가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공직비리수사처’와 비슷하다.

A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사 임직원 200여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을 놓고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뒷북 제재는 아닌지, 혹은 부실 감독의 책임을 모두 금융사에 지운 것만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제재 대상이 된 금융 사고가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 일어난 만큼 전임 원장의 감독 책임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A기관이 없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실로 돌아가 보자. A기관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럼에도 기자가 A기관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번 초유의 징계 사태에 앞서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어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종 책임자인 금융당국에도 ‘원죄’가 있다고 보는데 쏙 빠져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 완화가 대세여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금융계 실세였던 ‘4대 천왕’의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누적된 솜방망이 처벌, 부실 감독과 검사, 낙하산 인사 시스템이 오늘날의 금융 사고를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다.

금감원의 징계 논리대로 한다면 더더욱 자유롭지 못하다. 금감원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의 징계 사유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 책임과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꼽았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마찬가지다. 정보유출 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행위 책임이 아닌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징계 사유로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드물다.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금감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금융사를 수시로 조사하고, 때로는 종합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금감원이 이제서야 징계의 칼날을 뽑았으니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또 어 전 회장과 민 전 행장에게 관리 책임을 묻듯 당시 금감원장인 권혁세 전 원장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CEO들은 이미 옷을 벗거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국민적 분노를 낳았던 동양 사태의 CEO도 모두 법적 제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제재를 받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 ‘갑’(甲)의 권위만 있고, 책임은 없는 셈이다. A기관은 과연 금감원에 어떤 징계를 했을까.

golders@seoul.co.kr
2014-06-16 3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