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사회부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씨가 일주일 전 동생에게 전화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꿔 놓으라고 했다”면서 “(동생은) 12월 30일 보험회사에 찾아가 수급자를 바꾼 사실이 있다”고 적었다. 경찰은 또한 “이씨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빚 독촉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분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동생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자료만 보면 이씨의 죽음은 거액의 보험금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이 밝힌 보험의 정체는 월 납입액 2만 7770원인 ‘운전자보험’이었다. 이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주는 게 핵심이다. 또 손해보험으로 분류돼 자살하면 보험금 일체를 받지 못한다. 보험금을 염두에 뒀다면 이씨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게 맞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운전자보험이란 점을 밝히지 않았다. 해명은 이렇다. 분신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험 종류는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 해명이 사실이라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씨의 죽음이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지 않도록 보도자료로 ‘마사지’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단순히 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모습과 대선개입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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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