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세 없는 복지? 깨진 독부터 고쳐야/김수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

[기고] 증세 없는 복지? 깨진 독부터 고쳐야/김수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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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
김수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
정부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라는 방법으로 1조 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라는 것은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라면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는 소위 박근혜 복지예산으로 거론되는 134조 8000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지난 6월 12일 감사원은 28개 공기업 부채가 2011년 말 현재 329조원이며, 이 중 9개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말 128조원이던 것이 2011년 말 284조원으로 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135%로 껑충 올라가고 단 1년 동안 증가한 부채액만 17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295개다. 28개 기관의 부채가 2012년 기준으로 350조원에 육박할 것임을 감안할 때, 295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규모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게다가 경영공시에 나타나는 부채가 전부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말 자산규모 40조 6000억원인 가스공사는 러시아와 약속한 최소 150조원 규모 이상의 파이프라인 가스 도입 외에도 2010년 말 이후 1년반 동안 250조원 이상의 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취득과 부채증가 내역은 재무제표상 어디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 체결된 가스도입량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예상되는 수요를 이미 초과한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한 기업의 예가 이렇다면, 295개에 이르는 각 공공기관의 속사정이 어떤지는 사실상 모두 알 방법이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공기업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정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예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기업인 수자원 공사의 부채로 해결한다든가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 정권 역시 135조원에 가까운 공약상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행복정책 수행을 위해 주택·토지·에너지·금융 등 관련 공기업이 그 역할을 공기업 부채로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그래도 청년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에 공기업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항아리가 깨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세액공제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렇게 확보된 예산에 4000여억원을 더하여 저소득 서민층의 복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납세자의 도덕심을 흔들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항아리는 이미 밑바닥이 깨져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이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달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 일일까. 깨진 독을 고치거나, 아예 새 항아리를 마련한 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순리이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2013-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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