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면했다…1년간 거래정지 지속

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면했다…1년간 거래정지 지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9-28 20:16
업데이트 2016-09-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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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원대 혈세 투입 논란과 적자 지속, 전직 임원 횡령 혐의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피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폐지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 1년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주권의 거래정지는 경영개선기간 부여기간 1년간 더 연장되게 됐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대우조선은 소액주주 비율은 37.8%이며 인원수로는 10만 8000여 명에 이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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