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일부터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변경

거래소, 12일부터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변경

입력 2016-09-09 11:28
업데이트 2016-09-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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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를 변경해 12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가 참조가격(최우선매수도호가 또는 직전체결가) 대비 ±5틱(Tick·최소 가격변동단위)으로 바뀐다.

이는 매수시 종전 상한범위 참조가격 중에서 ‘당일 최고가’가 제외되고, 하한범위도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매도시에도 상한범위가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고 하한범위는 0틱에서 -5틱으로 확대된다.

안일찬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시장 호가상황에 맞춰 호가가격범위를 개선해 매매체결률 향상을 도모하고, 참조가격 등 호가가격범위의 단순화를 통해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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