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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막아라”… 전화 회선 제한, 과태료 3배로

“불법스팸 막아라”… 전화 회선 제한, 과태료 3배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28 20:36
업데이트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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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 확인땐 발송자 전화 정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으로 처벌 강화

고질적인 불법 스팸을 막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 수가 개인은 5개, 법인은 법인 종사자 수만큼 제한된다. 불법 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화는 모두 이용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한다. 법인은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할 수 있다.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법인은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 사용 계획서 등을 검증받아야 회선을 내준다. 현재 이동전화는 개인당 3회선까지만 가입이 허용되지만, 유선전화는 가입 제한이 없어 유선전화 다수를 확보한 스팸 업체들이 전화번호를 바꿔 가며 스팸에 이용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스팸 발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정지된 모든 번호는 통신사끼리 공유해 스팸 발송 이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사전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공식 전화번호를 받아 은행 전화로 속이는 스팸을 필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금융사 전화번호를 도용한 스팸 발송을 막을 계획이다.

스팸 발송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지금은 불법 스팸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물리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불법 스팸 간편 신고를 모든 휴대전화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신고 앱’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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