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혜택 전면 폐지… “손바닥 뒤집듯 주택 정책 갈아치워”

임대사업 혜택 전면 폐지… “손바닥 뒤집듯 주택 정책 갈아치워”

류찬희,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27 20:46
업데이트 2021-05-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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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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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27일 서울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 민주당은 이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뉴스1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27일 서울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 민주당은 이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하지만 정책만 믿고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갈아 치웠다는 것이다.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로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 기간(4년, 8년) 유지 등 공적 의무를 져야 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보유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줬다. 드러나지 않던 민간 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도입했다.

민주당이 매입 임대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 차익,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합산 배제 같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사업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통과로 굳이 매입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도 전·월세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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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매입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 6개월간만 인정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이 46만 8000가구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 매물로 나와 거래된 주택은 1만 10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사업자들이 쥐고 있는 65만 가구 가운데 20%(13만 가구) 정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잔여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만 적용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없이 정상 과세로 돌아간다. 다만 부영 같은 건설사가 임대 목적으로 집을 지어 임대사업을 펼치는 ‘건설 임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락가락했던 양도세 완화안도 방침을 정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기준인 9억원은 2008년부터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 집 갈아타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선 차익 규모별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상관없이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를 공제해 준다. 양도 차익에 따라 상한을 두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임주형 기자 chani@seoul.co.kr
2021-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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