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도 2022년 연간 면세한도 생긴다

해외직구도 2022년 연간 면세한도 생긴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19 22:32
업데이트 2020-10-20 03: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국내 역차별 문제 등 법개정 검토”

정부가 이르면 2022년까지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땐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누적 거래 한도를 두지 않아 1회 150달러 한도만 지키면 무제한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이며 대부분 면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과 유럽처럼 연간 한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0 2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