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 관리규약에 반영

연말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금지’ 관리규약에 반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08 16:43
업데이트 2020-10-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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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벌금형 받고 2년 내엔 동대표 못해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12월 말부터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주택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이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경비원들이 경찰에 입주민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를 맡을 수 없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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