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세’ 월세 전환 땐 세입자 12만 5000원 덜 내는 셈

‘1억 전세’ 월세 전환 땐 세입자 12만 5000원 덜 내는 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21:22
업데이트 2020-09-30 0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환율’ 2.5%로… 주택임대차법 발효
월 33만 3000원 → 20만 8000원으로

이미지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20일 한 여성이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졌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12만 50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돼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1.5% 포인트 내려갔다.

전세보증금 1억원인 집을 월세로 돌리면 기존에는 33만 3000원(1억원×4.0%÷12개월)가량을 내야 했다. 이젠 2.5%를 적용해 월세 20만 8000원(1억원×2.5%÷12개월)가량만 내면 된다.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연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연 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등락이 있으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짓말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 열람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30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