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줄고 전기·수소차 확대될듯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줄고 전기·수소차 확대될듯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28 18:11
업데이트 2020-06-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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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개선방향 공청회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의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향은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방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통연구원은 경차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경차 할인제도는 지난 1996년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됐다. 경차의 경우 고속 주행 시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많다. 또 경차 보유 가구 중 64%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됐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아직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원은 주말 여가 장려 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자에 대해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통행요금 할인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후에도 국민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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