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쉬워진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1 14:10
업데이트 2020-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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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 등 용도 변경 요건 완화...국토부, 하반기 실시 추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전경.
서울신문 DB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쉬워진다. 조경 시설을 주민 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바꿀 때 필요한 입주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중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아파트내 조경시설 일부를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로 바꾸는 주민 동의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 2분의 1 이상 동의만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현재는 승강기나 소화시설 등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할때는 기존에는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모두 포함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돼 의사 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민 운동시설이나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지자체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각 시설 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주민 공동시설의 총량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총량제가 2013년 12월 18일 시행돼, 그동안 주차장으로의 용도 변경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만 허용돼왔다. 국토부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차장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폭을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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