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법 마련해야”

“아파트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법 마련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10 20:48
업데이트 2020-06-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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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정부에 “제도 개선을”

“3개월 근로계약 강요… 부당 해고 늘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30여만명에 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며 “아파트 근로자들이 업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갑질 방지 법률’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입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파트 관리 현장은 입주민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근로자인 관리사무소 인력을 무분별하게 감축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과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과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근로자들은 불신과 무차별적인 폭언, 폭행 등 갑질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조직 기구의 최소한의 기본 인력과 책임 있는 일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공동주택관리 공영제’나 ‘공동주택관리청’ 도입을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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